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8
- 공포
- 2020-02-12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96호
개정이유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개정(‘19.8.20 공포, ‘20.2.21 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공표 방식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개정으로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법(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정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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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개정으로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법(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정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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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7
- 예고 종료2019-11-08
- 공포2020-02-12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