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6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인용·명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인용·명시함(안 제7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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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6
- 예고 종료2012-05-16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