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시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가변동률 및 표준지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어 개발이익의 배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전문기관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 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요구를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법ㆍ부당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손실보상액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하며,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계속 재배가 가능한 농업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 기준 조정 등을 하기 위함.
- 가시행령 개정안안 제37조 · 안 제43조
1)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 지가변동률 및 공시지가 적용기준 마련(안 제37조제3항 및 제37조의2 신설) 가) 지가변동률 적용기준 공익사업의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해당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인정일부터 가격시점까지 사업지구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이 3%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의 지가변동률과 비교하여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 나) 공시지가 적용기준 공익사업의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익사업의 공고ㆍ고시일 당시부터 사업인정 시까지 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해당 시ㆍ군ㆍ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의 차이가 3%이상이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공고ㆍ고시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2) 보상전문기관 범위 확대(안 제43조제1항)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에 포함되도록 함
- 나시행규칙 개정안안 제17조 · 안 제22조 · 안 제48조
1) 재평가 요구 요건인 부당한 평가를 구체화하고, 위법ㆍ부당여부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 근거를 규정(안 제17조제1항) 평가서가 위법ㆍ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위법ㆍ부당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부당평가의 요건을 구체화 하고, 위법ㆍ부당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 요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구체화 (안 제22조 제3항) 비교 표준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적정한 비교 표준지 선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농업손실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48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가) 농업손실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1.5배로 하며, 농지의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 기간을 3월로 함 나) 임차영농의 경우 실제소득기준 영농보상 시 농지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액의 1/2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 다) 특정한 영농을 하던 농지가 편입되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4)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규정(안 부칙 제4조)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어 적법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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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