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0호
개정이유 —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공익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공익사업지구에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통지를 갈음하는 공고 방식의 다양화안 제8조제2항
1)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방법만으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해당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외에 해당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나이주대책대상자 확대안 제40조제3항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공익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공익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 다보상 위탁수수료 수수료 조정 범위 확대안 별표1
1)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30퍼센트 범위내에 조정할 수 있음
2) 위탁 수수료 요율의 조정범위 제한을 폐지하여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가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54조제3항
1)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 방지
- 나이사비 운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운임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최대적재량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이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히고, 보상 관련 공고 방식과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주대책 대상자 범위 확대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8조제2항
변경 전
공고를 할 때 시·군·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게시판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공고 방식이나 이주대책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익사업
도로 건설이나 공원 조성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915)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50915)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7-0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2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