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1468호, 2012. 6. 1)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인감감축계획에 따라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개정안안 제28조
1)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신설(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ㅇ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공고 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공고 및 통지를 하고, 공고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하여 대상집단을 구성, 대상집단 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추천하되, 대상집단 및 추천과정을 공개하도록 함
- ㅇ
이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3조제2항) 인감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인감감축계획에 따라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함안 제13조
- 나시행규칙 개정안
- ㅇ재평가를 할 경우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재평가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추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재추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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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5
- 예고 종료2012-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