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법률 제11009호,’11.8.4. 공포,’12.8.5.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실태조사의 내용안 제2조
(1)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 보육 및 교육 현황,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관련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함
- 나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안 제6조
(1) 법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여야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특수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로 함
- 다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배치안 제7조
(1)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 이 경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 시행규칙 주요내용
- 가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2조
(1) 법에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과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3)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업무 수행실적을 보고하고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승인 받아야 함
- 나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3조
(1) 법에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과 상담 및 사무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3)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년도 업무 수행실적을 보고하고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승인받아야 함 (4)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전년도 업무 수행실적과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다복지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안 제4조
(1) 법에서 복지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라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
(1) 법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실시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개인별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장애아동의 특성 및 복지욕구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자문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3)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탁받은 경우,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대상자 선정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연도 복지지원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마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안 제7조
(1) 법에서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지원대상은 서비스의 필요성 및 효과성,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3) 지원기간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함 (4) 서비스는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지원함
- 바돌봄 서비스지원안 제15조
(1) 법에서 복지지원의 대상·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지원대상은 양육자의 질병, 사회적 활동 등으로 인한 돌봄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3) 제공인력은 별표4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사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유형안 제19조
(1) 법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영유아 12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영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아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안 제23조
(1) 법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정보를 제공대상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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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8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