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8-07
- 시행
- 2012-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97호, 2011. 8.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적용 대상을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확대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안 제6조의2 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안 제43조)
1) 현행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인 및 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명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그 적용대상임을 명시함.
2) 각종 의무사항의 주체를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함.안 제1조 · 안 제6조 · 안 제6조의2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12조 · 안 제14조 · 안 제16조 · 안 제19조 · 안 제43조
- 나법인·시설의 재무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6조의 2
1)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그 외 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인 및 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다시설의 예?결산 절차 개선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1) 시설은 예산의 편성·전용·이월 및 결산서를 작성할 때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되, 예산을 전용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
2) 법인 또는 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예·결산 중 그 개요를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세입세출명세서?결산서 공고로 변경하여 공고 대상을 명확하게 함.
3) 소규모 시설은 예산 및 결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라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마련안 제18조
1) 법인 또는 시설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을 그 적립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안 41조의 4, 안 제41조의6, 안 제41조의 7, 별표1~별표6
1) 후원금을 받을 때는 법인 및 시설이 구별된 각각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전에 계좌분리사실을 후원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함.
2) 현재 법인과 시설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와 결산 보고 시(3월31일까지) 이중으로 제출·공개해야 함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는 바, 후원금 보고 체계를 결산보고 시로 일원화함.
3)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4)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서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과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후원금의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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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3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8-07
- 시행201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