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7-17
- 시행
- 2012-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174호, 2012. 1. 17. 공포, 2012.7. 18.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률에 맞춰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연합회 회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2조) (1) 법 제10조의11의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 조합, 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연합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전국규모의 단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합 및 연합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함. (3)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민의 이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2조
- 나
발기인 및 창립총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1) 연합회 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와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발기인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전국규모(활동범위 9개 시?도 이상) 소상공인단체 20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사업계획?이사선임 등을 의결하되 설립 동의 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함. (3) 연합회 설립 신청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연합회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단체의 이해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4조 · 안 제5조
- 다
설립허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1) 발기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함. (3) 연합회 설립 허가에 대한 이해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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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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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3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7-17
- 시행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