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137호
개정이유 —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양식용 부자'의 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용 부자'의 정의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재활용 규모의 증감,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산출단가인 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일부 품목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하여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수산물 양식용 부자'의 범위를 합성수지재질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제8호
- 나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및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적용 방안 보완안 제27조 및 별표6
- 다합성수지재질의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 삭제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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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수산물 양식용 부자'의 범위를 합성수지재질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제8호)
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및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적용 방안 보완(안 제27조 및 별표6)
다.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 삭제(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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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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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4
- 예고 종료2025-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