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 제11219호 「초ㆍ중등교육법」및 법률 제11213호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직 및 정원(교육공무원 348명, 일반직 36명, 기능직95명)을 이관하고, 중소기업 관계기업제도 운영 및 사업조정 실효성 제고 등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2. 4.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력지원과 분장사무 및 국립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를 신설하고, 증원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과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중소기업 환경변화에 따른 시험연구업무 융ㆍ복합화도모 등을 위해 단수직렬 연구사 중 일부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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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4
- 예고 종료2012-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