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3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 호, 201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8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을 정하고 관리운영직군공무원 3명을 일반직 행정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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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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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9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