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3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00명을 일반직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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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2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