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이 예고는 2012-08-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유사명칭 사용 금지시행령 제2조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동일 명칭 등기 불가
- 나협동조합정책심의회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 관련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회를 설치
- 다공정거래법 적용배제시행령 제7조
소액?소규모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함 * (요건) ①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②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③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④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 라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시행령 제9조
협동조합등 설립신고시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 충족시 신고증 교부, 미비시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
- 마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설정시행령 제12조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우 임원 전원의 직원겸직 허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의 3분의 1까지 직원겸직 허용
- 바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시행령 제13조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일정한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응급환자, 수급자 등의 사업이용 가능
- 사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시행령 제15조~제16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후, 심의회의 설립인가 심의를 거쳐 인가로서 설립하도록 함
- 아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시행령 제17조
– 소액대출 이자율은 정기예금금리를 참작하여 재정부 장관이 1.1일 정하도록 하고 개인별 소액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함
– 개인별 상호부조 한도는 100만원, 조합원당 상호부조회비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자권한의 위임?위탁시행령 제19조
협동조합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시?도지사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감독권 등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 연합회 관련 권한은 재정부장관이 수행함
- 차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제20조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기준 별표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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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7
- 예고 종료2012-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