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제9조의2
1)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당사자 또는 내용과 이해관계 등 특수한 관계를 지닌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2) 심의회의 심의·의결 시 이해당사자 등이 배제되어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제9조의2)
1)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당사자 또는 내용과 이해관계 등 특수한 관계를 지닌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2) 심의회의 심의·의결 시 이해당사자 등이 배제되어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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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31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5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