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4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4호
개정이유 — 원자력손해배상법이 개정(‘15.12)되어 사업자의 조사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보고를 원자력사업자가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2의 제1호
- 나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를 원자력사업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2의 제2호
- 다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행한 질문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의 관계자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2의 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보고를 원자력사업자가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1호)
나.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를 원자력사업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2호)
다.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행한 질문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의 관계자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3호)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사업자의 조사 거부나 허위 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위 보고 시 과태료 상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구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400만 원으로 높아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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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5-28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14
- 공포2016-05-31
- 시행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