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발전용원자로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 만큼 재정적 담보를 확보하여야 원자력손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므로 배상조치액을 상향하여 배상책임한도액과 일치시키고 손해배상조치(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 단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배상조치액 상향안 별표 1
1) 현행 500억원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배상조치액을 3억 계산단위1)(약 5,000억원)로 상향 함
- 나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 단위 명확화안 별표 1
1)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는 동일한 공장이나 사업소 마다 하여야 함. 다만,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동일 사업소 내의 원자로가 6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원자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배상조치액 상향(안 별표 1)
1) 현행 500억원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배상조치액을 3억 계산단위1)(약 5,000억원)로 상향 함
나.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 단위 명확화(안 별표 1)
1)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는 동일한 공장이나 사업소 마다 하여야 함. 다만,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동일 사업소 내의 원자로가 6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원자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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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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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31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8
- 예고 종료2013-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