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6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12.2.22)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행정부지사를 참여케 함안 제5조
- 나
독도와 관련된 연구 조사 또는 홍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선정방법을 명시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다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행정부지사를 참여케 함(안 제5조).
나. 독도와 관련된 연구 조사 또는 홍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선정방법을 명시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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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6
- 예고 종료2012-06-26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