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8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13.12.30)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무총리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위원의 직위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안 제5조
- 나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의 2
- 다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책 추진 관련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1) 독도와 주변해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해양수산 관련 시책
2) 독도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보급 및 교육·홍보 관련 시책
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주요 정책 동향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무총리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위원의 직위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안 제5조)
나.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의 2)
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책 추진 관련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1) 독도와 주변해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해양수산 관련 시책
2) 독도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보급 및 교육·홍보 관련 시책
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주요 정책 동향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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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8
- 예고 종료2014-05-08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