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2012-10-22
- 시행
- 201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약사법」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의2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의 도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품목허가 갱신의 예외 규정안 제26조의2
1) 5년 주기 품목허가 갱신으로 5년 간 제조하지 않은 의약품은 갱신을 하지 않으나, 의약품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조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 예외를 둘 필요
2)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의약품의 특성상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5년 간 제조하지 않아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갱신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희귀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안 제26조의3
1) 약사법 개정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갱신신청 기간 및 방법,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 갱신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규정
3)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제약회사가 품목허가 갱신에 필요한 절차,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갱신을 준비할 수 있음
- 다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 표시기재 등 변경안 제43조, 제75조, 제76조
1)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 필요
2) 안전상비의약품은 1일분으로 포장단위를 제한하고,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명시하고, 포장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함
3)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환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라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절차안 제107조
1) 안전상비의약품은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정에 관한 절차 규정 필요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 재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및 공익대표의 의견을 청취
3)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공정하게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마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등안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1) 약사법에서 규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등록, 휴ㆍ폐업 신고 등 행정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소매업자로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
3) 등록한 판매자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고 행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바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안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1) 안전한 의약품 보관ㆍ판매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및 사후 교육 필요
2) 의약품 보관방법, 관련법령 등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해 교육전문기관 또는 약사 관련 단체가 교육하고,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보관ㆍ판매 등 필요한 사항 교육 가능
- 사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안 제117조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등록증 게시, 진열대에 주의사항 표시, 개봉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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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2012-10-22
- 시행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