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3-06-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약학대학 6년제 도입에 따른 변화된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약사국가시험 과목을 개편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개편안 제4조제1항
1) 현행 시험제도는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라 신설ㆍ확대된 교과목을 평가할 수 없고, 단일 교과목 중심의 문항으로 인해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 평가에 한계
2) 기존 교과목 중심의 12개 시험과목을 4개 과목으로 통폐합
3) 6년제 도입에 따른 커리큘럼을 반영하고 통합교과형 지식을 측정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양성이라는 학제개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지방약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32조
1) 약사법 개정으로 지방약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구 약사법 제19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 필요
2) 시·도지사가 한약업사 시험공고에 관하여 지방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의무 삭제
- 나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세부내용 신설안 제4조의2
1) 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세부지식의 범위를 정함
2) 약사 국가시험이 약학대학 6년제 커리큘럼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출제자와 수험생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재발급 근거 마련안 제100조제1항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근거 규정이 없어 집행 혼란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재발급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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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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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7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