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2
- 공포
- 2012-09-07
- 시행
- 2012-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자연스러운 법문장으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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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고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자연스러운 법문장으로 고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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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7-02
- 공포2012-09-07
- 시행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