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9
- 공포
- 2018-10-10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2호
개정이유 — 일정규모 이상의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은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국석유공사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변동 규모,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가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 및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거래금액, 지급보증액 또는 출자전환되는 대여금 등 자산변동 규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 나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 및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거래금액, 지급보증액 또는 출자전환되는 대여금 등 자산변동 규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9-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9
- 예고 종료2018-07-09
- 공포2018-10-10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