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3
- 공포
- 2012-08-31
- 시행
- 2012-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명 변경
1) 「전자거래기본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
- 나공인전자주소 제도 도입에 따른 유통정보, 유통증명서의 생성?보관 및 발급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의4, 제2조의5 신설
1)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통정보 내용과 보관기간, 유통증명서의 기재사항, 발급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2) 국민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기재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등을 구체화안 제15조의2, 제15조의15 신설
1)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등을「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하면서「우편법」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물” 관련 업무로 한정
2) 우정사업조직이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범위를 조정하여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라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변경 및 지정기준 완화안 제15조의4 등 개정
1)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변경하고, 지정기준 가운데 재정능력을 일률적으로 자본금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20억 이상으로 완화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
- 마공인전자중계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명시안 제15조의16 등 신설
1)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기 위한 인력·기술능력, 시설ㆍ장비ㆍ재정능력 등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 신뢰성 및 기대가능성 제공
- 바사업자 인증, 점검,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안 제22조의2 신설
1)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 및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2) 전문적인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 사우수전자거래사업자 허위 인증표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불이행,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유사명칭 사용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개정
1) 우수전자거래사업자 허위 인증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
2)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에 대한 법적 안정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7-03
- 공포2012-08-31
- 시행201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