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2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467호
개정이유 —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위임(제21조)
1)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해서는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나갯벌복원사업 및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의 위탁제22조
1) 갯벌복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2)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청정갯벌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넘기고, 갯벌복원사업과 갯벌생태관광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정갯벌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청정갯벌을 지정하려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문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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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2항(청정갯벌 지정 권한의 위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기존 제2항은 제3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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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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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청정갯벌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해서 법에 따라 지정한 갯벌이에요. 여기서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은 청정갯벌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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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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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7
- 예고 종료2025-03-12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