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7
- 공포
- 2025-05-27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24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2. 3, 시행 2025. 6. 4.)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에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및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위탁 기관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 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항
- 다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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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및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위탁 기관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항)
다.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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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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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7
- 예고 종료2025-04-17
- 공포2025-05-27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