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금속을 회수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해 시설 증설 등으로 재활용 용량이 50 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임지잔재 중 산업용·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 요건 완화제29조제1항제3호
1) 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업체가 보다 쉽게 재활용 용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희유금속 등의 수급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폐가전제품 등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업의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이 5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요건을 완화
3) 희유금속 등 금속 재활용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재활용 활성화가 기대됨
- 나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뿌리·가지가 산업용·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0조 및 별표5, 별표5의2
1) ‘벌채’에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연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서 삭제
2) ‘벌채’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를 폐기물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운반 가능한 폐기물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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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1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