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2012-10-22
- 시행
- 2012-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9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그 성과를 공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기념하고자 ○ 「정보보호의 날」, 「지방자치의 날」,「개발원조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자「무역의 날」을 「11월 30일」에서 「12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정보보호의 날」, 「지방자치의 날」,「개발원조의 날」신규 제정 ○「무역의 날」날짜 변경(당초 11월 30일 → 변경 12월 5일) 3. 의견제출 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S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S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화 : 02-2100-3149 ○ FAX : 02-2100-40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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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1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2012-10-22
- 시행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