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8급 사무실무원 1명, 9급 사무실무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명,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명)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따라 기능9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복수직급 보임 직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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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4
- 예고 종료2012-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