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9
- 공포
- 2012-07-12
- 시행
- 201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공항 출입국자 급증에 따른 심사인력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1명, 7급 5명, 8급 4명)의 정원 증원 및 계약직 대체 가능 인력 5명(8급 5명)을 반영하고,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추가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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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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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5
- 예고 종료2012-06-29
- 공포2012-07-12
- 시행201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