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매도는 증시 급락 등의 시기에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에 대한 감독정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매도한 자의 순보유잔고 정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가금융투자업자의 공매도 수탁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안 제2-22조 안 및 제2-32조)
- ㅇ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공매도 주문 수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
- 나순보유잔고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6-30조)
- ㅇ보고의무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순보유잔고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순보유잔고 보고제도의 세부기준 (안 제6-31조)
- ㅇ보고대상 증권 및 보고의무발생비율, 보고내용 등 순보유잔고 보고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융투자업자의 공매도 수탁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안 제2-22조 안 및 제2-32조)
ㅇ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공매도 주문 수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
나. 순보유잔고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6-30조)
ㅇ 보고의무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순보유잔고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순보유잔고 보고제도의 세부기준 (안 제6-31조)
ㅇ 보고대상 증권 및 보고의무발생비율, 보고내용 등 순보유잔고 보고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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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7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