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1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166호
개정이유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1.30. 공포, 2025.7.31.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 통보 대상 범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안 제2조
- 나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하여,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평가 절차와의 정합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 등에 운영 효율성을 높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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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 통보 대상 범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안 제2조)
나.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하여,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평가 절차와의 정합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 등에 운영 효율성을 높임(안 제3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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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2
- 예고 종료2025-04-21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