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 10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23. 공포, 2012. 5.24.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를 기능1급부터 9급까지로 개정하며, 기타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ㅇ
「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및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기능직 사무실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마련 및 비서요원 정원 구분.
- ㅇ
「국가공무원법」제4조제1항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에 의해 종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를 기능1급부터 9급까지로 개정.
- ㅇ기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과장 보임 가능 직급에 관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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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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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6
- 예고 종료2012-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