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8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36호
개정이유 —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가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안 제16조제3항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 나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6조제4항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정비함
- 다별표 명칭 변경안 제19조
제16조제3항 별표 1 신설에 따라 제19조 별표 명칭을 별표 2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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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안 제16조제3항)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나. 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6조제4항)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정비함
다. 별표 명칭 변경(안 제19조)
제16조제3항 별표 1 신설에 따라 제19조 별표 명칭을 별표 2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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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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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3
- 예고 종료2025-03-18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