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7
- 공포
- 2012-12-12
- 시행
- 2012-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직권면직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징계절차(서식 포함) 정비 등 공무원 징계령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396호, 2012.3.21. 공포)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의 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현행 규정에서 중복·혼재되어 정의·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통일적 정비 및 징계절차 진행상황 통보 규정 신설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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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8
- 예고 종료2012-08-27
- 공포2012-12-12
- 시행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