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8
- 공포
- 2025-07-07
- 시행
- 202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202호
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명시 및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입·퇴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살아있는 기증자의 사후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사후경과 관리에 관한 기록을 이식 후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1년마다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 제3항, 제4항, 제5항
- 나
유급휴가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제출하는 서류를 진료비 계산서 등에서 입·퇴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함안 제26조 제2항 제4호 가목
- 다
가족이 없는 뇌사자 등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기증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서에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뇌사판정기관의 장도 장기등기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4호, 제6호
- 라
현재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고, 장제비·진료비, 사전검진 진료비, 정기검진 진료비 신청서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모두 30일로 정함안 별지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 기록 제출 주기를 정하고, 보상금 제출 서류와 신청서 처리기간 등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후경과 기록 제출 주기 신설
살아있는 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 기록을 이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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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3항(사후경과 기록 제출 시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 기록을 이식 후 1년 전에는 6개월마다, 1년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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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4조제3항~제5항과 별지 제4호서식, 제6호서식은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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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보건복지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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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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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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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8
- 예고 종료2025-04-28
- 공포2025-07-07
- 시행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