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31
- 공포
- 2012-09-07
- 시행
- 2012-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2012.9.1일에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2012.3.30. 공포?시행)되고, 문화부 본부에 박물관정책과를 설치하고, 도서관법 개정(2012.2.17. 공포/2012.8.18. 시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될 예정(2012.8월)임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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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증원인력 10명(4급 1, 5급 2, 7급 2, 연구관 1, 기능9급 4)에 대한 직급별 정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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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정책의 전문성을 높임과 아울러 공?사립 박물관의 체계적인 육성 등을 위하여 문화부 본부에 박물관정책과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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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 장애인도서관이 설치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증원인력 8명(4?5급 1, 6급 2, 7급 5)에 대한 직급별 정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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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16
- 예고 종료2012-08-31
- 공포2012-09-07
- 시행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