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8
- 공포
- 2013-01-31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인공조명으로부터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공포(2013.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명기구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조명기구를 설치목적에 따라 장식조명, 광고조명, 공간조명으로 분류?정의하고 각 조명기구 종류별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함
- 나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위원회의 위원 중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 부처의 차관으로 정하고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다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획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
- 라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및 완화안 제7조
시?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규모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 마조사?연구 사업의 대행안 제8조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명기구(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조명기구를 설치목적에 따라 장식조명, 광고조명, 공간조명으로 분류?정의하고 각 조명기구 종류별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함
나.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위원회의 위원 중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 부처의 차관으로 정하고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획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
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및 완화(안 제7조)
시?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규모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마. 조사?연구 사업의 대행(안 제8조)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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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17
- 예고 종료2012-09-28
- 공포2013-01-31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