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8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대집행 관련 서류의 송달방법 및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목적규정 신설안 제1조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
- 나행정대집행 서류 송달방법 개정안 제4조
1) 현행 제4조의 계고서 등 수령거부 시 거부사실 입증을 위한 인근 성인 2명 입회 및 입회자 서명은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의 송달규정을 따르되, 교부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교부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제5조에서 동ㆍ리 사무소 게시하도록 한 공시송달 방법을 행정절차법의 공시송달 방법에 따르도록 함
- 다
별지 서식 개정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체로 되어있는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 영장,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서, 교부송달 확인서,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서 6종의 서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목적규정 신설(안 제1조)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
나. 행정대집행 서류 송달방법 개정(안 제4조)
1) 현행 제4조의 계고서 등 수령거부 시 거부사실 입증을 위한 인근 성인 2명 입회 및 입회자 서명은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의 송달규정을 따르되, 교부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교부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제5조에서 동ㆍ리 사무소 게시하도록 한 공시송달 방법을 행정절차법의 공시송달 방법에 따르도록 함
다. 별지 서식 개정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체로 되어있는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 영장,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서, 교부송달 확인서,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서 6종의 서식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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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8
- 예고 종료2012-10-08
- 공포2012-12-27
- 시행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