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7호
개정이유 — 원칙적으로 야간 대집행을 금지하고,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야간 대집행을 허용하는 개정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을 대집행영장 서식에 반영하도록 함
주요내용 — 야간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에 「행정대집행법」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별지서식 제2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31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