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0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조 신설
1)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를 마련함
2)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등의 신고접수, 피해자조사, 결정통지 및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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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조 신설)
1)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를 마련함
2)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등의 신고접수, 피해자조사, 결정통지 및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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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1
- 예고 종료2012-10-10
- 공포2012-12-27
- 시행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