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5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적 집행적 성격이 강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5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공무원 및 위원회 간사를 그 지위에 맞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함
- 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연임제한 등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토록 제한하며, 위원 해촉권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 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안 제2조의2
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함
- 다위원회 간사의 임명안 제5조제2항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소속 및 위원 구성 기준 변경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면서,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그 지위에 맞게 재정비하고 해촉권자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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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변경 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촉권자가 국무총리였고 관계 공무원의 자격이 특정 직위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 위원의 자격을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공무원으로 넓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며, 해촉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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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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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특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사람을 심의나 의결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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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한센인사건법 시행령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센인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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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5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2019-05-14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