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0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3-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의무화,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개정(2012. 1.26 공포, 2013. 1. 2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보장재정추계 제도의 도입안 제2조
1) 사회보장재정추계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15인 이내의 사회보장재정추계 소위를 구성·운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기재정 추계결과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 나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제4조
1) 작성지침 사전 통보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기본계획안 제출 등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규정
2) 다른 사회보장 관련 계획들에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동 내용을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안 제5조, 제6조
1)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복지부장관이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기본계획 최종 시행연도에 최종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라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마전문위원회 설치안 제12조
1) 실무위원회에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에 3명 이내의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바사무국 설치안 제14조
1) 사무국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지원, 논의 의제 설정,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전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사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절차안 제15조에서 제19조
1) 복지부장관은 사전협의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전협의운용방안을 매년 12월31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또는 선정기준, 재정부담 수준 변경 등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협의요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아사회보장통계 제출안 제21조, 제22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회보장통계목록과 통계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게 통계자료와 통계생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3조, 제24조
1) 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2) 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지원하는 전담기구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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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1
- 예고 종료2012-10-10
- 공포2012-12-27
- 시행201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