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9
- 공포
- 2025-04-30
- 시행
- 2025-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3호
개정이유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10.2일,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신설한 폐업 희망 소상공인용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가입자가 납부하는 대출금리를 0.1% 인하하여 가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가소상공인용 주택연금 상품의 금리를 인하한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인하 근거 마련
1)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자가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폐업에 필요한 기존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주택연금 상품을 신설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을 旣 개정(`25.2월)
2) 소상공인용 주택연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0.1% 인하할 경우, 그 실적만큼 해당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납부하고 있는 출연요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용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를 0.1% 낮춘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을 낮춰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상공인용 주택연금 금리 0.1% 인하 유도
소관 부처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설한 폐업 희망 소상공인용 주택연금에서 가입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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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4항 (본문)
변경 전
공사 사장은 제2항제1호의 계정출연기준대출금 중 해당 주택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의 연금 방식 대출금에 별표 2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출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대출금으로 바꿔 호별로 나누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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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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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대출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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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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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8
- 예고 종료2025-04-09
- 공포2025-04-30
- 시행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