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2
- 공포
- 2012-12-12
- 시행
- 2012-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 및 주요 정책현안 심의의 효율화 등을 위해 당연직 정부위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조정하여 위원회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기본법 및 시행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 가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조정제3조 개정
-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인 점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일부, 금융위, 기상청을 추가하고, 국방부를 제외
- 나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 추가제4조 개정
- ㅇ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에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 산업을 담당)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신품종 등 신지식재산의 주무부처)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 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절차 보완제11조제1항 개정
- ㅇ
점검?평가대상 기관의 원활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 지원 및 점검?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지침 수립 시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변경
- 라재원배분방향 심의자료 제출 의무화제13조제2항 신설
- ㅇ
지식재산 분야 정부의 재정투자 전략인 재원배분방향의 효과적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등 재원배분방향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토록 의무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조정 (제3조 개정)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인 점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일부, 금융위, 기상청을 추가하고, 국방부를 제외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 추가 (제4조 개정)
ㅇ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에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 산업을 담당)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신품종 등 신지식재산의 주무부처)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절차 보완 (제11조제1항 개정)
ㅇ 점검?평가대상 기관의 원활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 지원 및 점검?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지침 수립 시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변경
라. 재원배분방향 심의자료 제출 의무화 (제13조제2항 신설)
ㅇ 지식재산 분야 정부의 재정투자 전략인 재원배분방향의 효과적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등 재원배분방향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토록 의무 부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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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2
- 예고 종료2012-10-22
- 공포2012-12-12
- 시행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