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4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75호
개정이유 —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6. 10, 시행 2022. 12. 11.)됨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함
- ○육성대상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신설제26조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성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 범위 신설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진흥·학술활동 및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기술, 아이디어, 디자인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4
- 예고 종료2022-10-24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