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0-30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2-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기초 통계 및 산출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를 적용할 수 없는 품목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고자 함
- 가농수산물의 평균가격 조사 방법과 관련된 예외 규정 신설개정안 별표1
가락시장에 한정된 평균가격 조사 장소를 가락시장 외 도매시장, 공판장 등으로 확대하고, 이 방법으로도 평균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농어업인등 이행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가격을 평균 가격으로 사용
- 나농수산물의 생산면적 등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 조사와 관련된 예외 규정 신설개정안 별표2
현행 별표의 방법에 따라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 생산량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
- 다농수산물의 순수익액 산출과 관련된 예외 규정 신설개정안 별표3
순수익액이 음이거나 0인 해가 있는 경우 폐업지원 산출 시 배제하고, 직전 5개년 순수익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이행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하는 등의 예외 규정 신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수산물의 평균가격 조사 방법과 관련된 예외 규정 신설(개정안 별표1)
가락시장에 한정된 평균가격 조사 장소를 가락시장 외 도매시장, 공판장 등으로 확대하고, 이 방법으로도 평균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농어업인등 이행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가격을 평균 가격으로 사용
나. 농수산물의 생산면적 등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 조사와 관련된 예외 규정 신설(개정안 별표2)
현행 별표의 방법에 따라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 생산량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
다. 농수산물의 순수익액 산출과 관련된 예외 규정 신설(개정안 별표3)
순수익액이 음이거나 0인 해가 있는 경우 폐업지원 산출 시 배제하고, 직전 5개년 순수익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이행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하는 등의 예외 규정 신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0
- 예고 종료2012-10-30
- 공포2012-12-28
- 시행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