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품목 선정 시 직불금 또는 지원금의 신청 기간 등 농어업인등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급 신청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직불금 및 지원금 지급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어업인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안 제2조제1항
- 나폐업지원금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의 지급신청서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 다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시 직불금 신청 기간 등 농어업인등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4항 및 제5조제7항
- 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고유식별을 위해 기존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지급신청서 서식에 기재(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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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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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1
- 예고 종료2013-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