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5
- 공포
- 2012-12-24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해?공군 및 해병의 병 계급별 최저진급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전의경의 경우에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하여 복무만족도를 제고하고 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며,아울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일부 있어 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제히 정비하고자 함
- 가법체계상 맞지않는 제반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 삭제, 안 제34조 삭제, 안 제4조,안 제20조)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34조 · 안 제4조 · 안 제20조
1) 현행 인용조항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제3항이 삭제되었음에 따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인용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제1항).
2) 동일 내용의 규정이 법률로 격상되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함(안 제3조 삭제, 안 제34조 삭제).
3)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입법례에 따라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필요시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경찰청장 등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찰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4조).
4) 병역법 입법례에 따라 복무생활 규정을 정비하고, 부대 밖에서 거주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경찰청장 허가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
- 나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전의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하여 복무생활 만족도를 제고함안 제14조제2항
- 다
진급 제한 사유 중 2월 이내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와 징계처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징계처분의 시점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유사법령인 군인사법령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므로 삭제함안 제15조 삭제
- 라직위해제 및 퇴직보류 규정을 타입법례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33조, 안 제34조의2
1) 직위해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입법례에 따라 모두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더라도 약식기소된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함(안 제33조).
2) 퇴직보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퇴직보류 사유에 포로가 된 때를 추가함(안 제34조의2).
- 마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제반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의2, 안 제6조, 안 제13조 삭제,안 제14조의2 삭제, 안 제59조, 안 제61조)안 제5조 · 안 제5조의2 · 안 제6조 · 안 제13조 · 안 제14조의2 · 안 제59조 · 안 제61조 · 안 제9조 · 안 제14조
1) 의무경찰 선발대상자를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운전?외국어 등 특기의경 선발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
2)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기존 고득점자순에서 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5조의2제1항제2호?제3호).
3) 입영예정자의 입영취소 등 결원 충원과 적기 특기의경 선발을 위해 현행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시한인 60일 이후에도 임용예정자를 추천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4) 의무경찰 응시시 실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응시서류를 삭제하고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18세인 제1국민역과 현역병 입영예정자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변경함(안 제9조제1항각호).
5) 의무경찰 응시자의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응시서류에서 제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2항제3호)
6) 전의경의 경찰공무원 특채시 전투경찰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함(안 제13조 삭제)
7)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 중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규정을 삭제하고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한 자는 매월 1일자에 진급발령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3항 삭제?신설)
8) 현행 계급별 정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 제한을 전제로 진급후보자 서열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안 제14조의2 삭제, 별표2 삭제,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9) 입영계획의 국방부 통보시한이 매년 2월말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의미함에 따라 입영자 수와 입영기일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는 내용으로 변경함(안 제59조).
10) 전투경찰순경 고발시에 종전에는 지휘관이 소속기관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휘권 보장을 위해 고발 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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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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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4
- 예고 종료2012-11-05
- 공포2012-12-24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