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6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인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 금액을 군인 등에 대한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금액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 근거를 추가하며, 경찰체육단 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찰 체육단의 설치와 임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3) 나.「군인연금법」개정에 따라 사망·상이급여금 지급액 근거 및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 소득을 변경함(안 제49조 및 제50조)안 제5조의3 · 안 제49조
- 다
사망·상이급여금 유족의 범위 및 순위와 관련하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함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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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 체육단의 설치와 임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3)
나.「군인연금법」개정에 따라 사망·상이급여금 지급액 근거 및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 소득을 변경함(안 제49조 및 제50조)
다. 사망·상이급여금 유족의 범위 및 순위와 관련하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함(안 제56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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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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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7
- 예고 종료2014-04-16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