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4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5호
개정이유 — 경찰관 채용 시 신장·체중 등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하였으나 경찰관을 보조하는 의경 선발 시에는 여전히 이를 요구하고 있어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의무경찰 선발 시 신장·체중 등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무경찰 선발 시 신체기준 중 일부(신장·체중·흉위)를 폐지하고, 시력기준을 명확하게 변경함안 별표1
- 나
일본식 용어인 “가료”를 “치료”로 변경함안 제31조제1항제5호, 제57조, 제61조의2제3호,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무경찰 선발 시 신체기준 일부를 폐지하고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무경찰 선발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의무경찰 지원 시 신장, 체중, 흉위 등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하여 병무청 현역병 판정자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으로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장
사람의 키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04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5
- 예고 종료2015-04-14
- 공포2015-06-30
- 시행2015-06-30